348,000원 | 523,000원 | 697,000원 | 871,000원 |
※긴급재난지원금(국비 87.1% + 지방비 12.9%)의 지방분담금(12.9%)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으로 선지급
(예)김포시 4인 가구는 총 1,471,000원(김포시 재난기본소득 600,000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을 받습니다.
1544-7000 | 24시간 | 1522-7777 | 0시30분~23시30분 | |
1588-1688 | 09~18시 | 1644-8811 | 0시30분~23시30분 | 콜센터 운영종료 후 예약접수 가능 |
1588-8700 | 24시간 | 1522-0017 | 0시30분~23시30분 | |
1577-6000 | 09~18시 | |||
1588-8100 | 09~18시 | 콜센터 운영종료 후 예약접수 가능 |
||
1588-4000 | 09~18시 | 1588-6374 1566-4800 |
0시30분~23시30분 | |
1800-1111 | 24시간 | 1800-2089 | 0시30분~23시30분 | |
1588-9955 | 09~18시 | 1599-0095 | 0시30분~23시30분 | |
1644-4000 | 09~18시 | 1644-5330 | 0시30분~23시30분 |
5. 18.(월) 9:00 ~ (평일) ※주말 신청 불가 | 5. 18.(월) 9:00 ~ 8. 18.(화) 18:00 ※5.23. ~ 6.20.토요일(9:00~18:00)접수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세대주(신분증 지참) | 세대주(신분증 지참), 대리인(세대주 위임장,세대주 및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인 범위 :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 |
기간 : 6. 1.(월) ~ 대상 :고령,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방법 :읍면동 방문 직원이 대상자 방문 및 선불카드 지급 |
|
기간 : 5. 4.(월) ~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1,6 | 2,7 | 3,8 | 4,9 | 5,0 |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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