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온 오프라인 신청방법)
지급대상 김포 시민(※3.29.(일) 기준 김포시 주민등록세대 + 건강보험료상 가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순으로 - 정보제공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 이상지원금액 348,000원 523,000원 697,000원 871,000원 ※긴급재난지원금(국비 87.1% + 지방비 12.9%)의 지방분담금(12.9%)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5만원)으로 선지급 (예)김포시 4인 가구는 총 1,471,000원(김포시 재난기본소득 600,000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871,000원)을 받습니다. 사용기간 2020. 8. 31.(월)까지, 기간이후 사용잔액 소멸 사 용 처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 : 경기도, 업종 : 복지부 아동돌폼 쿠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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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1.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