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출신지 등을 뜻하는 번호가 45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를 개정하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 기능을 추가해 내년 10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부여 체계는 출생, 국적 취득,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때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에는 해당자의 나이, 성별, 출생신고 지역 등이 담겨 있다.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첫 자리는 성별을 의미한다. 2000년 이전 출생자 중 남자는 1, 여자는 2를 사용한다. 200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남자는 3, 여자는 4를 쓴다. 뒷자리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숫자는 지역코드다. 출생신고를 한 지역이 기준이 된다. 00~08은 서울, 09~12는 부산, 13~15는 인천, 16~25는 경기도, 26~34는 강원도, 35~47은 충청도, 48~54는 전라북도, 55~56은 전라남도, 67~90은 경상도다.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숫자는 출생신고를 한 읍∙면∙동 주민 센터의 고유 번호이고, 여섯 번째 숫자는 출생 신고를 당일 몇 번째로 접수했는지를 의미한다. 마지막 자리는 위조 방지를 위한 특수 번호다. 나머지 12자리를 특정 공식에 대입하면 이 숫자가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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